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 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부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 (통화 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 (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비디오 물. 조각 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179조 (밀수출입 죄)
① 제146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