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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조지폐 사범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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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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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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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위조지폐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하고 있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당 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조지폐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특가법 10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가법 10조는 화폐 또는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해 최소 5년부터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형법 207조는 같은 내용의 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특가법 조항은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다"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일반법의 요건에 더해 별도의 가중적 요건을 포함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그러한 요건 없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컬러프린터와 도화지 등을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비슷한 사안의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newsis.com l 기사등록 일시 [2014-11-27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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